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다섯 가지 경로와 원서접수, 합격예정자 서류제출(2027.2.17~3.9), 자격증 발급까지 제25회 공고 원문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원서를 낼 때 응시자격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붙고 나서야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 합격예정이 취소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25회(2027년 1월 16일 시행) 시행계획 공고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원서접수, 합격 후 서류심사, 자격증 발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응시자격: 다섯 가지 경로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별표 3]에 정해져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경로 | 요건 |
|---|---|
| 대학원 |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 석사·박사 학위(학부 비전공자는 필수 6과목·선택 2과목 이수 조건) |
| 4년제 대학 | 법정 사회복지 전공·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 |
| 동등 학력 | 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로 법정 교과목 이수(학점은행 등) |
| 외국 대학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전공하고 학사 이상 |
| 2급+실무경력 | 전문대 졸업 등으로 2급을 취득한 뒤 시험일까지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
학위·학력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취득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학점은행 학점은 2027년 2월 28일까지 등록 완료된 것만 인정되고, 실무경력은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2027년 1월 16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응시자격보다 먼저 확인할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마약 등 중독자,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격사유 조회는 최종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심사 때 이뤄지므로, 시험에 붙어도 자격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5일, 인터넷으로만
정기 접수는 2026년 12월 7일(월) 09:00부터 12월 11일(금) 18:00까지, 빈자리 접수는 2027년 1월 7일(목)~8일(금)입니다. 접수는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 단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3.5×4.5㎝) 파일, JPG·JPEG, 200KB 이하
- 응시수수료: 25,000원, 마감 시각까지 결제해야 접수 완료
- 시험장: 접수할 때 직접 선택, 마감 후에는 내용 변경 불가
- 환불: 시험일 20일 전까지 취소 시 100%, 10일 전까지 50%, 빈자리 접수 기간에는 취소·환불 불가
📊 합격 후 서류심사 일정과 방법
필기 합격자는 2027년 2월 17일(수) 09:00에 '합격예정자'로 발표됩니다. 이때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응시자격 서류를 받아 심사합니다.
| 제출 기간 | 2027. 2. 17.(수) 09:00 ~ 3. 9.(화) 18:00(주말·공휴일 제외) |
|---|---|
| 제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메가벤처타워 4층 404호) |
|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체국 소인 3월 9일까지 유효) |
| 최종합격 발표 | 2027. 3. 24.(수) 09:00, 큐넷·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지방협회로 보낸 서류는 인정되지 않고, 기간 전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부적격이면 합격예정이 취소됩니다.
💼 서류 준비에서 자주 놓치는 것
- 발급일 90일 이내 원본: '사본'이라고 명시된 경우만 사본이 됩니다. PDF로 내려받아 출력한 증명서에 '사본' 문구가 있으면 사본으로 봅니다.
- 정해진 요청서 양식: 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는 큐넷 사회복지사 1급 자료실의 제25회 양식만 인정됩니다. 실무경력자는 경력 증명서 양식도 같은 곳에서 받습니다.
- 2급 소지자는 성적증명서 생략: 접수일 기준 2급 자격 취득자는 성적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봉투 표기와 개별 발송: 겉면에 '2027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적고, 여러 명을 한 등기에 넣지 않습니다. 사진·현금은 동봉하지 않습니다.
- 도착 확인은 등기조회로: 협회는 도착 여부를 전화로 답하지 않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확인 메뉴는 도착 후 영업일 2~3일 뒤 반영됩니다.
자격이 애매하다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부터 2027년 1월 15일 18시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안내합니다. 다만 사전안내에서 적격으로 들었어도 합격 후 서류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 최종합격 뒤 자격증 발급
최종합격이 곧 자격증 발급은 아닙니다. 최종합격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격증을 따로 신청하고, 지방협회에 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자 명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발급 일자는 최종합격 발표일이 아니라 발급 심사가 끝난 날로 정해집니다. 허위 실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7년 2월 졸업 예정인데 응시할 수 있나요?
네. 2027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도 응시자격에 포함됩니다. 서류심사 때 졸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Q2. 원서접수 때 졸업증명서를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류심사는 필기 합격예정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원서접수 때는 응시자격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Q3. 전문대 졸업 후 2급을 땄습니다. 경력은 어떻게 셉니까?
2급 자격 취득일부터 시험일(2027년 1월 16일)까지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Q4.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공고문이 정한 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뿐입니다. 일반 우편은 수취 확인이 안 되므로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Q5. 자격증 발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공고문에 안내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과 함께 필기 준비 시작하기
응시자격을 확인했다면 남은 일은 1월 16일 필기입니다. 누구나패스 사회복지사 1급 필기 과정은 8개 영역 기본이론과 7개년 기출 풀이를 2027년 1월 31일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163호, 2026년 10월 16일,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 세부 서류는 공고문 유형별 표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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